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1. 직원: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별정직 및 기타 직원
2. 업무상 재해:종업원이 업무 수행상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전기,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
3. 안전관리: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 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행동
4. 보건관리: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
5. 사업장:센터의 주된 건물과 센터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최고책임자
7. 안전관리자: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
8.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2. 업무상 재해:종업원이 업무 수행상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전기,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
3. 안전관리: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 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행동
4. 보건관리: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
5. 사업장:센터의 주된 건물과 센터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최고책임자
7. 안전관리자: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
8.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ㆍ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ㆍ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ㆍ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업무상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직 종사자의 지휘·감독
10.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관리직 종사자】
2. 안전관리직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ㆍ1) 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ㆍ2) 안전작업의 지시 및 감독
ㆍ3)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ㆍ4) 안전에 관련된 제반시설, 보호장구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ㆍ5) 재해의 긴급처리 및 원인조사 보고
ㆍ6) 소속직원 및 직원의 안전교육, 안전훈련 실시
ㆍ7) 무 재해운동의 시행
ㆍ8)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의 결재를 얻은 후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타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ㆍ2) 안전작업의 지시 및 감독
ㆍ3)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ㆍ4) 안전에 관련된 제반시설, 보호장구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ㆍ5) 재해의 긴급처리 및 원인조사 보고
ㆍ6) 소속직원 및 직원의 안전교육, 안전훈련 실시
ㆍ7) 무 재해운동의 시행
ㆍ8)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책임자】
제3장 안전관리
제7조【안전관리기본계획】
제8조【안전진단】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5) 안전관계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5) 안전관계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차량안전운행】
제10조【안전수칙】
제11조【자체검사】
제12조【안전조치】
제13조【안전·보건표지】
제14조【사후관리】
제15조【재해정도의 구분】
제16조【보고시기 및 경로】
제4장 보건관리
제17조【작업환경 등의 측정】
제18조【건강진단】
1) 사무직 근로자:2년에 1회 이상
제19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제20조【근무시간 연장의 금지】
제5장 안전·보건교육
제21조【안전·보건교육훈련】
1) 신규채용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교육
4) 일반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법정관리요원 교육
7)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교육
4) 일반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법정관리요원 교육
7)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